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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한마디로 ‘용량 초과’

행정수요 100만명 돌파
행정체계 50만명 기준

 

 

2002년 인구 100만명 넘었어도
중앙정부 방침 변경 없이 그대로
공무원 2800명 행정서비스 담당

“대도시 특례 지위 보장해야”
지방자치법 개정론 다시 부상


수원시 대도시 특례 도입 필요성

‘특례시’ 또는 ‘지정시’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 현 정부 출범 후 ‘지방 분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체제는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한 체제로, 인구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준 광역급 기초지자체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항상 유야무야됐다. 그로 인한 피해는 인구 대도시의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치로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5년, ‘제대로 된’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해 그동안의 낡은 껍질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 ‘특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짚어본다.<편집자주>



■ 수원VS울산? NO! 이제는 수원VS광주·대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맏형으로 꼽히는 수원시는 지금까지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특례’ 도입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현행 50만명 기준으로 한정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기준이 100만 이상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시가 인구 100만을 넘긴 시점은 2002년도. 그러나 이후 중앙정부의 방침은 변화되지 않았다. 결국 상대적 불평등은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수원시는 지금까지 ‘수원시 인구 123만명에 공무원수는 2천800여명, 울산시 116만명에 공무원 수 5천900여명’의 수식으로, 울산 광역시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선 공무원 수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 복지를 예로 단순 비교를 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행정 복지 사업 수혜 대상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현장 심사, 수혜적격 심사 등을 거친 뒤 복지사 등을 파견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같은 업무를 타 시·도에 비해 절반의 인원이 담당한다고 보면된다.

심사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복지사 수 등 파견 등을 모두 살펴보면, 수급 대상자가 다른 자치단체 대상자에 비해 제때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그런데 수원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은 이미 검증이 된 상태다. 울산광역시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향후 십 수년을 바라본다면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통계청 기준 2017년 5월 146만여명, 공무원 수는 7천314명이며, 대전광역시는 인구 150만여명에 공무원 수 7천322명이다.

광주광역시 인구는 2014년말 149만2천명보다도 줄었다.

‘일당백’으로 일을 하라는 것은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다. 체급에 맞는 옷을 입어야 시민을 위한 서비스 역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 특례시 추진 방향은?

특례 또는 지방분권 관련 이찬열(수원갑)·김영진(수원병)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특별법’이 국회 계류중이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또는 지정광역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 의원의 특별법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 부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각기 다르더라도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를 법적 지위로 보장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최근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선 지방분권 공약인 ‘제2 국무회의’의 마중물 역할인 광역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는 ‘협치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보하는 것으로, 광역 정부가 의안 제출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분권’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인구 대도시의 행정 역량은 광역급을 넘었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복지나 산업 등을 발전시켜 도시 역량을 키우는 대도시들이 수두룩하지만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취득세인하와 무상보육, 기초노인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재정 위기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 집행 예산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500억원 이상 사업 추진시 일일이 중앙의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는 것도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 행정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병폐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근대표는 “제2국무회의가 추진된다면 광역단체장 뿐 아니라 기초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전국 시·군협의회 대표단 등도 함께 참석해야 분권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지방분권개헌에도 ‘보충성의 원리’가 담겨 있다. 분권 논의시 가장 민생과 밀접한 단계의 의견부터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5개 대도시와 입법 토론회 지속 추진”
염 태 영 수원시장


기초자치단체사상 최초로 인구 100만을 넘어선 수원시는 인구 대도시 특례 추진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방분권 활동가로도 이름이 알려진 염태영 수원시장도 전국 각지를 돌며 분권의 당위성과 인구 대도시의 특례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특례시’를 추진하는 이유

우리시는 늘어나는 인구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광역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광역자치단체 하부 인구 50만 기초자치단체로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 재정권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도시의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인 ‘특례시’를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간 특례시 법제화 노력 및 앞으로 계획

그간 우리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독자적 위상을 정립하고, 차등적인 자치분권모델 도입을 위해 5개 대도시(수원·창원·성남·고양·용인시) 공동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 연구용역’을 추진(2013년)했으며, 매년 국회의원과 5개 대도시장 공동 정책간담회 및 입법토론회를 갖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분권 특별법 등이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우리시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진상기자 yjs@


“현 상태로는 행정서비스 질 낮아져”

김 영 진 국회의원
(더민주·수원병)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기존 50만 인구를 기준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로 인해 행정 수요가 아무리 많더라도 기초 자치단체는 한정된 인원으로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때문에 행정 일선에선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도 낮을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인력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개정안 처리상황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 소위에 상정됐으며, 현재 크게 두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지정광역시’ 또한 지방 분권의 큰 틀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인구 100만이라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우선 ‘특례’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선 광역급에 대한 ‘분권’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별도의 특례를 두어야 한다는 것에는 다수의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다소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피력해 나갈 것이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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