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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력한 지방분권제’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는 발언에 적극 동의한다. 문 대통령은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공개적으로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은 자치분권 기반 구축, 주민참여 확대, 재정분권 확대, 자치분권 시범지역 조성, 자치경찰제·교육지방자치 실현 등 5가지다. 우리는 문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고 믿는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도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자치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겠다고 한다.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5월 11일자와 24일자 본란에서도 밝힌바 있지만 현재 지방자치는 ‘2할 자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로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무기로 지방정부를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은 물론이고 조직권 등에서 중앙정부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사무 위임이 많아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을 선거로 뽑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별로 없다.

혹자는 일부 민선 지자체장들의 비리, 선심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를 뽑은 지역주민들의 사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지방정부들은 자생력을 갖췄다. 그런데도 모든 권한은 중앙에 집중됐다. 이런 현실에서 지방자치는 허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실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제2국무회의’에 광역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각 시·도별 기초지자체협의회 회장도 참석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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