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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험담’ 격분 흉기 휘두른 40대 아빠 ‘징역 4년’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유죄
지인 3명과 술 마시다 범행

딸에 대한 험담을 한 데 격분해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B씨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흉기에 찔린 후 상당 시간 손발이 묶인 채 피를 흘리면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1시 30분쯤 성남시의 자택에서 A(47)씨 등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이들이 자신의 딸 사진을 보고 “노래방 도우미처럼 생겼다”고 말한데 격분해 흉기로 A씨의 안면을 찌르고 손과 발을 묶은 뒤 또 다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 갔던 B(47)씨가 나오자 “죽여버리겠다”며 손으로 B씨를 수차례 때린 뒤 A씨처럼 B씨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흉기로 한 차례 찔렀으며, 자고 있던 C(51)씨를 깨워 흉기를 3차례 휘둘러 손가락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조씨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이중 5명은 징역 4년, 2명은 징역 4년 6월, 나머지 2명이 각각 징역 5년, 3년 6월의 의견을 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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