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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추가 선별적 대출규제 강화

정부 6·19 부동산대책

광명 등 3개 지역 포함 총 40곳
LTV·DTI 10%p씩 하향 조정
잔금대출도 DTI 50% 신규적용
내달 3일 공고분부터 해당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서울 전 지역 입주전 전매 제한
도내 과천 이어 광명시도 규제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다음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p씩 하향 조정 되는 등 부동산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관련기사 5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청약조정지역이 기존 37개 자치단체에 경기도 광명과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추가돼 총 40곳으로 확대되며, 이 지역에 한해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10%p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가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또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새로운 규제는 다음달 3일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청약조정지역 규제 내용도 일부 강화된다.

서울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는 공공·민간택지, 그 외 21개구는 공공택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이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경기지역은 과천시에 이어 새로 추가된 광명시가 공공·민간택지, 부산은 기장군 공공택지만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새로 추가된 3곳을 포함한 40개 청약조정지역에 모두 적용된다.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 이후 시행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최대 3채, 권역 밖에선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청약조정에 있으면 1채만 분양받게 된다.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했으나,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다시 검토키로 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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