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27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20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시의회 도시환경위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천751억 원으로 수원시 전체의 13.7%를 차지하며, 본예산보다 444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재선(자유한국당, 매탄1·2·3·4동)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을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황구지천 하천환경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며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타당성 여부와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효율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시의회 도시환경위는 21일 소위원회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또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 ‘수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한다.
/신병근기자 s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