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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환경부가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이렇다. 이웃에 피해를 주는 층간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층간소음 피해 기준은 ‘낮 40dB, 밤 30dB 이상’이며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 2014년 5월 7일부터 공공주택의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이 대폭 강화 됐다.

하지만 이 방안은 층간소음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소음 기준 강화와 금전 보상제 도입은 소음 발생 원인자에게 ‘주의’의무를 부여 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해결책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법적다툼에 이어 서로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원수지간’으로 발전하기 일쑤여서다.

실제 아파트등 많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더 쉽게 소음 피해를 주장하고 여차하면 법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상담신청 건수도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만3천여 건 정도로 여전히 층간소음 때문에 빚어지는 주민 갈등은 계속 중이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 법은 둘째 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으로 ‘층간소음에는 층간소음’이라며 응징에 나서겠다는 사람들도 또다시 늘고 있다. 다시 말해 층간소음 고통을 ‘역 층간소음’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 간 이런 감정을 틈 탄 다양한 장비들도 시중에 대거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우퍼스피커’라는 응징(?) 제품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층간소음 해결 보복 스피커’라는 이름으로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힙합같은 베이스가 강한 음악을 듣기위해 개발된 이 제품을 천정에 달아놓고 저장된 음원을 틀을 경우 윗층에 고스란히 소음이 전달된다고 한다. 괴롭히는 음원도 다양하다. 발자국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 갖은 생활소음 등등. 때문에 요즘 아파트 경비실마다 역 층간 소음 신고도 적지 않다는데, 이웃 풍경이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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