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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스마트시티 무산 손실액 116억

감사원, 사업중단 부적절함 지적
두바이 투자자와 협상 최종 결렬
착공 지연 10개월간 이자비용 추산

인천시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두바이 투자 협상 결렬로 피해를 입은 손실액이 116억 원으로 산정됐다.

21일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감사보고서를 통해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중단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스마트시티 투자 유치협상 중 지난해 2월 두바이 투자자 측이 사업마스터플랜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1공구 조성공사 입찰공고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감사원은 입찰공고를 중단한 지난해 3월2일부터 다시 시작한 2016년 12월1일까지 10개월간 검단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하지 못해 이자비용 116억 원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측은 “압축공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2020년 12월 완공이 가능하고 택지매각 금액 변동 등 사업성 변화에 따라 이자비용을 당장의 손실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지연된 공기를 앞당기려면 추가 공사비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조성공사 착공 지연에 따라 준공 전 분양계획도 지연되고 투자금 조기 회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두바이가 사업비 5조 원을 조달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11월 투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사업계획도 전면 백지화됐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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