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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 도주’ 처벌 강화했지만 실효성은 ‘글쎄’

‘주차 뺑소니’ 반쪽자리 지적
도로에 주차된 차량만 대상

이달 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적용 대상이 도로로 한정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미한 물피 도주사고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혹은 최대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기존 물피 도주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으나, 고의 사고가 아니거나 사고로 인한 비산물로 2차 사고 위험이 없는 등의 경우엔 불기소 처분돼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처분을 받았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 상당수는 경찰이 아닌 보험사에 요청해 민사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강화된 처벌조항은 도로변 물피 도주사고 운전자를 ‘주차 뺑소니’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하지만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차구획 등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제외, 도로법상 도로에 주차된 차량만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차 뺑소니 처벌 규정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노상 사고에만 국한돼 있는 부분은 경찰청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물피 도주사고는 2015년 4천971건, 지난해 3천968건, 올해 5월 말 현재 4천117건 접수됐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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