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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치매노인 ‘성년후견제’ 3년째 혜택 전무

치매환자 급증 사회적문제 대두

道, 2014년 이용 지원 조례 제정



교육·홍보·지원사업 추진 손 놔

낮은 인지도·정서상 거부감 등

별다른 지원책 없어 ‘유명무실’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개정

후견인 관련 내용 포함 고려중”

<속보> 치매노인의 보험 해지나 서류발급 시 전화로 ‘본인인증’하거나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등 불평부당한 제도(본보 6월 8일자 1면 보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성년후견제도’가 제시되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미흡한 홍보 및 공적 지원, ‘정서상 거부감’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다.

특히 전국에서 치매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성년후견제도 관련 조례까지 제정됐음에도 별다른 지원책이 없어 혜택을 본 치매노인은 3년째 전무한 실정이다.

22일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주요대상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율은 10%에 이르며 현재 전국 치매환자 수는 72만7천 여명으로 이 중 약 19%인 13만7천 명가량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해 가족 동반자살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자 치매관리원스톱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치매 종합지원 서비스체계 구축’을 공약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5월에는 자체적으로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에게 무료법률상담 등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는 수준이다.

홍보활동도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용 리플렛과 인식개선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한 걸 제외하면 손을 놓았다.

또한 지난해 도에서 성년후견 관련 법률지원은 3건, 심판청구비용 및 활동비용 지원은 166건으로 집계됐으나 이 중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

한국치매협회 관계자는 “치매노인 가운데 성년후견제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서도 비용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무엇보다 저소득층 치매노인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적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문제가 되는 횡령 등 후견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 기능 강화와 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이용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이 대출사기를 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공공후견인을 세운 사례가 있다”며 “치매환자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을 뿐이지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내 정서상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후견인을 맡기긴 어려울 것이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재산권 등을 편취하는 사례가 우려돼 도에서 섣불리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후견인 관련 내용을 담을 지 고려 중인 상황”이라며 “치매환자를 위한 특화된 제도는 없지만 성년후견제도가 현재 민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을 원하는 경우 편하게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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