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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계산서 발행 후 폐업, 고철업자 3명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백억원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A(5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B(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세무조사를 피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목적으로 지난해 4월 B씨 명의로 안산세무서에 고철업체 C사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5개월 동안 125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판매한 125억원 상당의 폐동(못 쓰게 된 구리)을 C사가 판매한 것처럼 꾸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수백만원을 받고 C사에 사장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C사가 125억원의 매출을 낸 뒤 폐업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A씨 등은 검찰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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