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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故 유병언 장녀 ‘45억원대 배임혐의’ 구속기소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 청구
동생에 21억1천만원 부당 지급
세금탈루 혐의 추가 기소 방침
프랑스 정부에 동의 요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0)씨가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 45억9천만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설립한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천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모래알디자인 계좌에서 자신과 동생들의 계좌로 보낸 자금은 모두 관계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거금”이라며 “다만 유씨가 상나씨에게 준 돈도 확인됐으나 이는 개인 간 거래라 기소된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외에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강매 등을 통한 110억6천만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국세청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 8억7천만원의 세금을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는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얻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나머지 배임 등의 범죄액수 41억5천만원은 프랑스법상 공소시효를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진 유씨의 범죄사실 중 혁기씨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받는 즉시 기소할 예정”이라며 “이미 법무부가 지난달 21일 유씨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프랑스에 동의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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