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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前구리시장 ‘비밀문서’ 파문

市, 토평지구개발 ‘타당성 검증 용역 약정’ 공식 파기
朴, 문서등록대장 등재않고 업체에 “약정 유효” 보내
4년만에 사본 발견한 市, 박 前시장에 법적책임 통보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이하 GWDC)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구리토평지구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리시가 민간업체와 체결한 타당성 검증 용역 약정(MOA)이 지난 2011년 공식적으로 파기됐으나 이듬해 박영순 전 시장이 ‘약정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비밀리에 업체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이 같은 사실을 4년여 동안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해당 내용증명의 사본을 발견,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박 전 시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돼 시의 허술한 문서관리 체계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같은 사실은 26일 제270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간에 장향숙 의원(나선거구·부의장)이 지난 2012년 9월 19일자 ‘MOA 효력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를 생산한 이유를 묻자 백경현 시장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시는 지난 2009년 6월 말 구리토평지구의 산업기반형 도시개발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업체인 A사와 구리토평지구의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서)을 체결, 민간부문 기획안을 토대로 같은해 8월부터 ‘NCD2015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공공부문)을 추진했다.

하지만 A사는 최종 제출기간까지 용역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고 시는 지난 2011년 1월 21일 공식적으로 해당 약정이 파기됐음을 업체 측에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수차례 파기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해당 약정의 효력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왔다.

그러자 박 전 시장은 지난 2012년 9월 ‘그동안 A사의 용역 결과물을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위한 자료로 사용한 점, 해외기업 유치와 외자유지 및 GWDC 연간 프로그램 확정 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해당 약정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시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A사 측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중 지난해 하반기에 해당 내용증명의 사본을 발견한 뒤 부랴부랴 법적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말 ‘해당 문서로 인해 시가 재정적 손실 등을 입게 되는 경우 법적 책임은 전임 시장에게 있다’는 내용을 박 전 시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문서등록대장에도 등재도 하지 않고 문서를 외부에 발송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시 시장이 단독으로 진행했다”면서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GWDC의 태동과 그 이면까지도 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측은 “해당 내용증명이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이유와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이유, 원본의 보관처와 보관자는 누구인지, GWDC 관련 비공식 문서를 제3자에게 발급 또는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박 전 시장에게 물어봤으나 구체적 답변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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