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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불법행위… 낯뜨거운 ‘베스트 드라이버’

‘도로 위 무법자’ 전락한 도내 모범운전자들
“자격박탈 등 제재 권한 없다” 경찰 ‘뒷짐’만
“인증마크 무색” 시민 분통… 대책 마련 요구

 

경기지역 일선 경찰서장이 선발하는 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 모범운전자들의 난폭운전 등 비위 수준이 도를 지나치고 있지만 경찰이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범운전자를 의미하는 ‘베스트 드라이버’ 양성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내 상당수 모범운전자들의 도로 위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경찰은 모범운전자 선발에만 관여할 뿐 ‘베스트 드라이버’ 자격박탈 등 별다른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으로 방관, 무자격 모범운전자의 활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마저 자초하고 있다.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2년 이상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한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경우 모범운전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제공하는 ‘베스트 드라이버’ 인증마크를 차량에 부착할 수 있다.

도내 모범운전자는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30개 경찰서가 관할하는 33개 모범운전자회 2천524명,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12개 경찰서 관할의 12개 모범운전자회 736명 등 3천260명에 달한다.

‘베스트 드라이버’ 인증마크는 지방경찰청 문구가 함께 새겨져 승객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는 후광효과와 운전자 개인의 명예를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부 모범운전자들의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은 물론 운전 중 흡연, 휴대전화 사용 등 불법행위가 잇따라 ‘도로 위 무법자’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이 관할 경찰서는 모범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봉사활동 근무사항을 점검하는 것에 그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 정모(38)씨는 “‘베스트 드라이버’ 인증마크를 단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흡연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며 “‘베스트 드라이버’ 택시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과속해 끼어드는 등 난폭운전을 자주 목격하는데, 인증마크가 무색할 정도”라고 말했다.

수원지역 한 모범운전자회 지회장은 “일부 미꾸라지 운전자들이 잘못된 운전습관을 고치지 않아 다수의 모범운전자들이 욕을 먹고 있다. 경찰과 연계한 교육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베스트 드라이버’ 인증마크의 부착 또는 박탈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모범운전자들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교육 실시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병근기자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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