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사진)은 26일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주거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보훈 5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훈 5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등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는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신축하는 민영주택에 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유공자와 유족에게는 민영주택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혜택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전통적인 의미의 보훈대상자뿐 아니라 5·18민주유공자에게도 돌아간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희생에 예우를 다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