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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접경지역 발전 지원 ‘수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 정(파주을·사진)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안보와 국가 공익을 위해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온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저성장, 자족기능 저하 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낙후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반시설 설치 지원 제한, 공장 신증설 및 개발 제한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반시설 정비나 투자를 촉진 시켜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했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역차별 받아왔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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