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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원·하청 불공정 적폐청산’ 5개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은 원·하청 간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하도급감독관, 다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집단소송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영업정지 도입 등 불공정 적폐청산을 위한 5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감독관제 도입은 원청과 하청 간 갑을관계로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하청업체를 보호하는 하도급 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한 것이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다수에 피해자가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의 특성상, 집단소송을 통해 현재 개별적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및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전적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불공정행위 관련 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국민이 공정위 업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국민심사위원회 도입 내용도 함께 발의됐다.

또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도모한다.

김경협 의원은 “고질적인 원청과 하청 갑을 관계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며 “공정위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해 선진국형 공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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