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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박물관협회, "도립 뮤지움 무료화 조례 개정안 재고해야"

경기도립 박물관·미술관이 오는 9월 1일부터 무료화됨에 따라 경기도 사립박물관 183개가 소속돼 있는 경기도박물관협회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기 또는 재고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 경기도어린이박물관(매월 첫째, 셋째 주말 무료)을 제외한 5개 도립 박물관·미술관이 무료로 개방된다.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이유다.

이에 경기도박물관협회는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도립 박물관·미술관 전면 무료화는 국공립관이 못하는 전문 박물관, 미술관의 우수한 전시와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시장시켜 결국은 도민의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옥 사람박물관 얼굴 관장은 “세계 여러나라는 현재 박물관을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를 공짜로 제공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문화정책은 생색내기 문화복지이며 국가의 문화산업을 죽이는 행위다”라며 “전면 무료화가 아닌 형편이 어려워 문화향유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미옥 아해박물관장은 “사립관들은 설립자가 예산의 대부분을 감당하며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도립관 무료화에 따른 예산지원이 이뤄진다면 사립관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필요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성임 경기도박물관협회장은 “2008년과 2009년 국립관 무료화 정책 이후 사립관 운영이 어려워져 문화산업이 위축된 것을 볼때 이번 도립관 무료화 개정은 폐기 또는 재고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사립관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시설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개정안 반대를 위해 호소문 게재 및 일정기간에 동시 휴관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화기자 m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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