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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파업 수순…6∼7일 파업 찬반 투표

한국지엠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측이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며 파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11차 임금 교섭을 마친 다음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으며, 오는 6∼7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노조는 열흘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중노위원의 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임협 안건에 대한 견해차가 커 중노위가 더는 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노조 측은 월 기본급 15만4천883원 인상, 통상임금(424만7천221원)의 500% 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2개 조가 8·9시간씩 근무하는 ‘8+9 주간 2교대제’를 ‘8+8 주간 2교대제’로 전환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라는 안도 요구안에 담았다.

월급제를 도입하면 공장 가동률이 낮아 휴업하더라도 급여를 100%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GM 경영진 측은 지난달 30일 전체 임직원들에게 ‘리더십 메시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주간 연속 2교대제나 월급제 등 근무 조건은 교섭 대상이 아니며 임금에 한정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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