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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준청문회는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차관보급 이상 장관까지의 고위직은 물론 연방 대법관, 연방 검사, FBI 국장, CIA 국장, 대사 등에 대한 검증이 혹독하고 이를 통과 못하면 임명이 철회되는 것은 당연 해서다.

이런 청문회 역사는 1787년 미국 연방 헌법을 만들면서 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230년전, 연방 정부 공직자들의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각 주 정부를 대표하는 상원의원들이 맡아야 하는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다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에서 이를 인준 한다”로 절충이 이루어져 ‘인준청문회’가 탄생,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원조 나라답게 미국의 청문회 종류는 인준, 입법, 감독, 조사 등으로 세분화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횟수도 하루 10회 이상 열릴 정도로 많다. 하지만 청문회 목적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철저히 정책질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꼭 필요한 증인만 채택해 정쟁으로 악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2000년 국회 청문회가 도입된 우리나라도 뜻과 제도의 틀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선의 폐해를 막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한다는 원론적 이유도 같다. 반면 청문회 종류는 두 가지 뿐이다. 공직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와, 입법을 위해 해당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 입법청문회가 그 것이다. 참고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도 청문회를 한다. 그러나 해당 부처에서 장관들에게 기본적인 자료만 준비해줄 뿐 우리처럼 공무원들이 국회에 대기해 행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일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청문회중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필요한 증언을 듣고 공직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물론 국민을 대신해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한 달 넘게 열리고 있는 인사 청문회가 ‘여야 정쟁의 자리’로, 의원들 스스로 주장하고 윽박지르기 위한 ‘호통의 장’으로 변질, 갈수록 실망시키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수술대에 올릴 수도 없고…./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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