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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상속인의 회수 불가 채권 상속인이 입증 못하면 상속세 부과

곽영수의 세금산책-대여금의 상속재산 여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대여금과 같은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있다. 사실상 회수할 수도 없는데 상속세만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세법에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수불가능이란 상속개시 당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의 변제불능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해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해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채무자가 최소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객관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도 신용조사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사례를 살펴보자. 2017년 조세심판 사건이다.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을 법인에 매도했으나, 법인의 자금이 부족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은 이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봐 상속재산에서 채권을 빼고 상속세 신고를 완료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채권을 상속재산에 추가해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상속인들은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낮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조금씩 회수하고 있었으므로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채권회수가능성을 가볍게 판단했다가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했던 사건이다.

2016년 고등법원 판례도 살펴보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 12억원에 대해 유가족은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봤으나 과세당국은 재산 누락을 이유로 상속세를 과세한 사건이다.

유가족은 채무자가 법인인데, 법인이 아무런 재산없이 폐업했으며 설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으므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권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투자 이후 5년간 채권회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표이사가 사기 등으로 복역 중이고 본인명의 재산도 거의 없으므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도 유가족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사건은 아니지만, 다행히 채권회수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명백해 추징을 피할 수 있었다.

망자가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경우로 채권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신용평가 등을 통해서라도 객관적으로 회수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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