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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로 피해 납세자 지원

세금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늦춰진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다음달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미 부가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서 압류한 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미루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하고, 피해 납세자가 부가세 등 국세 환급금을 받을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호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도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더라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이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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