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설계용역 기간 연장 LH, 추가 비용 지급

LH는 공공기관 중 최초로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해 해당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에서는 계약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용역의 특성상 해당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하는 방법이 없어 관행적으로 업계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왔다.

LH는 이러한 업계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산출이 쉽고 객관성 있는 추가 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하지 못한 용역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주지시키고 지급 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 서류에 지급 청구 및 지급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