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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땅 판 돈으로 아내 보험금 냈다면 증여세 부과 정당"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판 돈을 받아 보험금을 낸 아내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여)씨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동산은 원고 남편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가 수령했고 해지로 인한 환급보험금도 원고에게 환급됐으며 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은 원고와 남편 명의 계좌에서 모두 인출돼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 납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2006년 자신 명의로 된 서울의 한 토지와 건물을 113억여원에 팔았다.

이후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남편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10억원을 자신이 계약자로 된 보험의 납입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분당세무서는 A씨가 남편에게서 10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5년 12월 A씨에게 증여세 2억4천300만원을 고지했고, A씨는 처분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남편이 판 부동산은 등기만 남편 명의로 돼 있었을 뿐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과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 만큼 매매대금의 소유권이 자신에게도 일부 있으므로 증여가 아니며, 또 매매대금이 남편 소유라고 하더라도 남편과 자신은 각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공동생활 편의를 위해 자금 이동을 자주 해 보험 납입금도 남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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