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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피해 차인지 모르고 샀다고요?”… 침수 중고차 ‘주의보’

일반 중고차량 둔갑 매입자 낭패
소보원, 3년간 피해상담 690건중
‘성능 기록부’에 침수 기재 24건뿐
배선전체 교환·안전벨트 끝 흔적 등
꼼꼼한 확인·100%환불 특약 해야

“중고차 살 때 가장 걱정인게 사고차량 잘 못 사는거죠. 특히 침수전손차 잘 못 사면 골치아프잖아요. 보험처리된게 아니면 사고이력 확인도 어렵다니까 불안불안 합니다.”

중고차를 알아보던 A(36)씨는 최근 집중호우에 차량 침수 소식을 접하면서 중고차 구입을 망설이게 됐다. 일반 중고차로 둔갑한 침수차를 구매하게 될 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TV에 차량 침수 영상이 나오면 ‘저중에는 몇개는 암암리에 중고시장에 풀리겠구나’ 싶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사고 이력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또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고 발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침수 정보가 없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 건수 총 690건 중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24건(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침수 중고차 피해 사례중에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은 중고차를 구입한 후 뒤늦게 침수차임을 확인,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한 사례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침수 중고차 구입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구입 전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됐거나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침수차인지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에 ‘침수차로 확인되면 100% 환불 약속’ 등의 특약사항 명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의 한 차량정비업소 관계자는 “중고차를 살 때는 차 안에서 곰팡이 냄새나 악취가 나는지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특히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침수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게릴라성 폭우를 동반한 장마로 저지대나 하천변, 또는 계곡에 주차했다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침수 정보가 정확히 고지되지 않아 우려가 크다”면서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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