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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들 ‘사면초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조합 아파트 입주권 매매 금지돼
내년 조합인가 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받아
추진위, 설립인가 신청 연기 등 사업추진 속도 ‘고민’

시내 전역이 사실상 재건축 현장인 과천시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사업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 속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이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진행돼 이를 피하려면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입주권) 거래가 금지되는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9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시내 아파트 12개 단지 중 오래전 재건축한 2개 단지(주공 3·1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단지(1만여 세대)가 현재 재건축 중이거나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단지별 추진 상황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5개(1·2·6·7·12) 단지에서 이미 재건축조합이 꾸려져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5개(4·5·8·9·10) 단지는 조합설립추진위를 설립했거나 할 계획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5개 단지는 이미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 넘어갔거나 하반기 중 예정돼 있어 입주권 거래 금지가 적용됨에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피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만, 사업 초기 단계인 5개 단지의 경우 2가지 규제를 모두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일정 기간 매도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정책 변화를 지켜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실제 과천시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다음달 조합창립 총회를 열되, 조합승인 신청은 뒤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영석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데,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으로 입주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하게 된 조합원들에게 일정 기간 매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 두 달 정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공4단지와 10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단계인 주공 8, 9단지 등 재건축 초기 단지들도 정부 정책을 보면서 사업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조합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조항에 걸려 일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단지들은 다음 사업추진 단계를 늦춰야 할지, 서둘러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이래저래 재건축 사업이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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