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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동물 내 살충제 잔류허용기준 마련을”

 

국산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피프로닐의 동물 내 잔류허용기준 및 사용기준을 등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은 최근 벼룩·진드기를 잡는 피프로닐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되어 축산물 먹거리에 빨간 불이 켜지자, 양계에 피프로닐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계란에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 전량 회수·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 의원은 식약처에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해당 업체와 생산날짜 등 관련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형마트와 소매점 등에 얼마나 유통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프로닐은 페닐피라졸 계열의 살충제로 주로 농작물에 사용되고 개나 고양이 등과 같은 애완용 동물의 피부의 벼룩, 진드기를 잡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닭 등 식용동물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송 의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고, 양계농가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약처가 식품공전 개정 등을 통해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의 동물 내 잔류허용기준 및 사용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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