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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권한 ‘지자체가 쥔다’… 제도 ‘대수술’ 추진

지방채무관리 자율성 부여
의회경비 기준 ‘총액한도 내’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상시
행안부장관이 한도액 별도 설정

과거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길들이기 수단 논란’을 불렀던 지방채 발행 한도 설정 권한이 각 지자체로 전격 이양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한해 3조원 가량 발행되는 지방채 발행 한도 설정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넘기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매년 지자체 전체 채무액 감소와 ‘채무 제로’ 지자체 증가를 반영해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 넘기는 한편 지방채무관리도 지자체가 스스로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 10% 범위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자율 결정,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한도액 초과 시에도 행안부 장관 승인이 아닌 행안부-지자체 간 협의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안부 장관이 별도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 지방채 초과 발행 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채무비율이 40% 이상인 지자체는 지방채 자율발행이 제한되고, 50% 이상인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 원천 금지된다.

의회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의 ‘기준 경비’를 풀어 총액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예산을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정원 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 등의 산입 규정도 지자체 재량으로 바꿔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경비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중앙 투자심사 기준도 기존 시·도 200억원, 시·군·구 100억원 이상 사업에서 시·도 300억원, 시·군·구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공동 추진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로 일원화한다.

지자체 재정운용에 문제가 지적되면 ‘재정집행현장지원단’을 가동해 재정 운영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감액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관련된 전달 사항을 받은 적은 없지만, 지자체에 한도액 설정권한을 준다면 환영할 일”이라며 “재정 운영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도 커지니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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