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사진) 의원은 버스운전기사의 하루 10시간 이상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버스기사의 무리한 장시간 운행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나 최대운행시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운수종사자와 함께 운수사업자인 버스회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버스회사가 면허취소 및 과태료와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버스기사에게 장시간 운행을 강요할 수 없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가가 버스기사의 휴게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버스운전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버스운전기사의 노동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