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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춤’ 동영상 촬영·유포자는 20대 여성

경찰, 신원 파악해 검거·입건

수원의 한 유흥가에서 알몸으로 춤을 춘 30대 여성의 나체 영상을 촬영, 유포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1시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 분 간 춤을 춘 B(33·여)씨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사건 당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촬영 지점으로 예상되는 곳을 비추고 있는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A씨의 행방을 추적, 신원을 확인해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영상을 몇몇 지인에게 보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 전이어서 촬영의 목적 및 유포 방법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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