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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어르신 요금 유료화 또 평행선

민자업체 “누적 적자 3931억원… 운임 징수 불가피”
노인단체 “다른 지하철 무료 이용… 형평성 어긋나”

2차 간담회 합의점 도출 불발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이 노인에게도 지하철 요금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논의하기 위한 2차 간담회가 열렸지만 또 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등 관계자와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 노인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청에서 ‘신분당선(강남∼정자) 무임수송 유료화 관련 2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네오트랜스 측은 “신분당선이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올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3천931억원이라서 노인에게도 일반요금을 받아야 한다”며 노인 운임 징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앞서 지난달 7일 네오트랜스가 제출한 운임 변경 신고서에 따르면 노인 일반요금은 최소 2천150원(기본요금 1천250원+별도운임 900원+100원/5㎞당)이다.

반면 노인단체 대표들은 수도권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는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신분당선만 요금을 받겠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 등으로 맞섰다.

단 노인단체 대표 일부는 현재 만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을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게 만 70세로 올리고 만 65∼69세에 요금부과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로 참석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절충안으로 서울 등 다른 도시철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본요금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민자 철도인 신분당선에 특수하게 부과된 별도운임만 부담하도록 하자는 ‘9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의 절충안에 대해 노인·시민단체 대표들은 반대 입장 속에 “검토할 만하다”는 일부 의견도 나왔지만 경기도와 성남시 등 지자체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실제 노인 유료화가 관철된다면 지난 1984년 전면 시행된 65세 이상에 대한 승차운임 면제가 처음으로 깨지게 되는 것으로, 내년 지방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리 민자 철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신분당선의 노인 운임 부과가 시행된다면 향후 각종 정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상대 입장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고 본다”며 “서민 물가나 국민 정서와 직결되는 민감한 지하철 요금 문제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방침속에 추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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