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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청탁 안 했다" vs 박철규 "채용 강압"…누가 거짓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재판에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이사장은 “채용 합격자 발표 전날 최 의원을 독대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살펴봤지만,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니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 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최 의원이 반말로 말해 강압·지시·협박으로 느껴졌다. 황씨를 합격시키지 않으면 중진공이나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 전 이사장의 증언은 지난 6월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해당 날짜에 박 전 이사장을 만난 적도 없고 채용 청탁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의원 측 주장과 배치된다.

박 전 이사장의 증언 후 최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전 이사장의 증언이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진술과 날짜, 시간 등에서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박 전 이사장을 추궁하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 전 이사장을 압박해 과거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황모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당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최종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 등에서 모두 하위권이었으나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앞서 검찰은 황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최 의원은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내렸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재판에서 “청탁 받은 적은 없다”던 기존 진술을 번복, “최 의원에게서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최 의원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졌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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