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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 분양권 불법전매 근절… 의심 1100건 특별조사”

내달 30일까지 ‘다운계약서 작성·실거래가 거짓 신고’ 대대적 단속

시, 거래 통장내역·계약서 분석
탈세혐의땐 세무서·경찰 수사의뢰
취득가 2∼5% 과태료 부과 예정

“수사권 없는 공무원에 누가 협조?
이번에도 보여주기식 우려돼” 지적


<속보>경찰이 광교신도시 등지의 불법 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도 경기도내 일부 지역에선 분양권 전매 관련 불법 행위가 성행, 국세청 등 당국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 대한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본보 8월 1·3·10일자 1·19면 보도) 화성시가 관내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2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동탄2 신도시의 분양권 전매과정에서 다운계약 작성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 내달 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말까지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거짓 신고)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1천100건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동탄2 신도시 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화성시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 통장내역과 계약서 등을 제출 받아 분석한 뒤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서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이와 별도로 다운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 2∼5%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그간 관할당국의 지도·점검이 수시로 이뤄졌음에도 불구,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조사 역시 사실상 보여주기식 단속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탄2 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이 나오면 문을 닫는 게 관행이 돼 버렸고, 다운계약서도 문제가 없도록 작성하기 때문에 특별조사를 한다 해도 적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와도 수사권이 없는데 누가 순순히 자료를 내놓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명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1천여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의심 거래자에 대해선 해명자료를 분석한 뒤 세무서와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동탄2 신도시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1만6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화성=최순철·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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