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를 양식하는 대체식량 사업에 투자하면 연이율 210%대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650명으로부터 총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51)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B(58)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천의 한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C(61·여)씨 등 65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0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귀뚜라미가 지방이 풍부하고 다른 곤충과 달리 혐오감이 없어 대체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시흥과 강원도 홍성 등 2곳의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식장에 데려가 보여주는 등 투자를 유도해 1계좌당 24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배당금으로 원금을 모두 돌려받고 이후 9개월간 연이율 21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