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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 구매카드 발급사 확대

신한·롯데·현대카드서도 취급
국세청, 물품구매 가능 편의 확대

경차 유류 구매카드 발급사가 3곳으로 늘어나고, 유류 외에 일반 물품도 살 수 있도록 이용 편의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현재 신한카드에서만 발급하던 경차 유류 구매카드를 다음달 1일부터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3개사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 다마스 등 배기량 1천㏄ 미만의 경형 승용차·승합차의 합계가 세대당 각각 1대 이하일 때 경형 차 소유자에게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경차 유류 구매카드로 유류를 사면 결제액에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씩 자동으로 차감되며 한도는 연간 20만원이다.

국세청은 또 유류 구매카드로 유류만 살 수 있던 제도를 다음달부터 다른 물품도 유류구매 카드로 살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유류 외 물품을 사더라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세가 환급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10일부터 연간 환급 한도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도 조정 이후 경차 소유자가 받은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원(4∼7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억원(66%) 늘었다.

경차 유류카드로 산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환급이 확인되면 유류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고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대상자의 경차 유류카드를 양수해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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