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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중도금보증 세대당 2건 제한

정부가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2015년 10.9%, 2016년 11.6% 등 두 자릿수로 증가했지만 올 들어 6월 말 기준 10.4%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을 개정,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현행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는 등 공적 보증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체제를 부채 중심에서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 부채상환비율(DTI)과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세세히 반영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도입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현행 20조원 수준에서 2021년까지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혁신사업자에 대한 시범인가나 규제면제 등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자원 특별법도 제정한다.

또 장기연체자 재기지원을 위해 장기연체자 재기지원방안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

민간이 보유한 10년 이상 1천만원 이하 연체자의 채권 중 일부를 소각해주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지원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감독체계도 구축한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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