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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 신분 위장 사기피해 조심을”

본인인증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국내 수백개 운영 젊은층에 인기

남성이 여성행세 돈 뜯어내고

운영자, 거짓 정보 올려 결제 유도

금전·성범죄 등 악용사례 빈번


젊은층을 중심으로 손쉽게 다양한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소개팅 어플’에 대한 범죄 악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본인인증 의무화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소개팅 어플’로 불리는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지난 2015년 기준 170여개 업체가 운영중이다.

이들 소개팅 어플은 이름과 나이, 사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회원등록을 한 뒤 호감가는 이성 회원에게 만남을 신청하거나 사업자 측이 임의로 이성 회원을 주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소개팅 어플을 이용해 부부 또는 연인이 됐다는 등의 긍정적 사례 소개 또는 뉴스 형식을 빌린 광고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정보를 도용해 타인 행세를 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등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는 미비한 상태여서 사기와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에는 소개팅 어플에 10대 여성의 사진을 걸어 놓고 여자인 척 행세해 20대 남성으로 부터 돈을 뜯어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3월에는 대법원이 소개팅 어플에 다른 여성의 사진과 정보를 입력, 타인 행세를 한 여성에 대해 ‘인적사항 도용 외에 다른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만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해 관련법이 미비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아울러 의도적으로 거짓 후기글이나 댓글을 남기는 일이 공공연해 지면서 ‘운영자가 거짓 정보를 올리고 대화요청 등에 사용되는 어플 상의 화폐에 대한 결제만 유도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모(28)씨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데 정보 자체가 거짓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업체가 다른 여성 얼굴 올려 놓고 결제만 하게 만든 다음 만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를 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증명할 수가 없는데 이런 어플 수백개가 아무런 검증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입증되면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어플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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