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10%의 이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속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44·여)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B(45·여)씨 등 11명으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도권의 한 아웃렛매장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며 알게 된 지인들에게 “주식 수익이 괜찮은데,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1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A씨에게 속은 주변 상인들은 A씨가 영업이 잘 되는 매장을 운영하는 데다 주변에 신뢰를 쌓아 믿고 투자했고, A씨는 투자금 일부를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수법의 사기로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 구속돼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기 위해 신규 투자자를 모집, 일명 ‘돌려막기’를 해오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제의를 받으면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지와 수익금을 줄 능력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