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근로·자녀장학금 1조6844억원 국세청, 추석 전 일괄 지급키로

가구당 평균 78만원씩 수령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가 추석 연휴 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평균 78만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천844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지난 5월 신청 가구로, 전년 대비 33만 가구, 1천316억원이 증가했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 수는 215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2천140만 가구의 10% 수준이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 비율이다.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천416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135만 가구가 1조37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2만 가구·1천379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천428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한 가구가 받는 장려금은 78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난 11일부터 임금하고 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김장선기자 kjs76@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