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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물어 다리 절단케 한 맹견 주인 법정 구속

“피고인 주의 의무 있다”
‘중과실치상’ 혐의
금고 1년 6개월 선고

키우던 맹견의 관리 소홀로 70대 여성이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판사는 “호전적 성향이 있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 후에도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했지만 치료비를 보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용인의 자신의 집에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핏불테리어 2마리 등 총 8마리의 개를 기르면서 철장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쯤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 A(77·여)씨가 이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물리는 사고로 오른쪽 다리와 왼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를 문 핏불테리어는 목줄을 연결한 쇠사슬 고리가 풀리면서 A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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