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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경찰관도 감정 노동자(Emotional Iabor)다

 

오늘날 국민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정서비스 치안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안행정서비스의 양적·질적 증진이 실현되어야 할것이다.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의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치안행정서비스 제공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공무원의 바람직한 행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조직의 구성원은 본인이 인정하든 하지않던 간에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이를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사람과의 접촉이 잦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개인의 감정을 관리하여야 할 때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심리학, 사회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오늘날의 조직이론은 조직구성원의 감정노동이 직무 및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조직의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원에 대한 정서적 감정적 관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전통적인 형태의 노동인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 이외에 발생하는 감정적 노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변 서비스 직군에 종사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인 고객에 대한 응대 과정에서 감정을 적절히 관리하고 표현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최근에 들어서 경찰공무원의 행태연구에 있어서 치안행정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감정노동의 개념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일선 치안현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집행 또는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국민들과 접촉하게 되고 무리한 상황을 경험하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언급되고 있다.

일선 치안현장에서 사회질서유지, 법률의 집행, 범죄예방 및 해결 등을 위해 헌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수단이 인적 자원관리를 통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제고하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경찰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감정노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고려와 관리가 미흡했으며, 민원대응, 단속, 검거 등 다양한 치안서비스 활동에서 긍정적인 감정노동은 물론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감정노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203개의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감정노동의 정도가 높은 직업으로 서비스 노동자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직과 보안 분야의 직업의 감정노동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나 경찰관, 아나운서,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이 감정노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한다.

이같은 연구는 일반적인 항공사 승무원, 판촉원, 상담원 등의 특정한 서비스 부문 종사자들이 주로 경험한다는 인식과는 다른 결과로 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이 서비스직 종사자와는 다른 형태의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치안을 유지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압박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무 역시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경찰공무원은 개인의 감정적 표현이 치안서비스에 대한 품질과 국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다.

최근에 보도되듯 법의 집행에 대한 부정적 사회분위기는 물론 상시적인 횡포나 반복되는 민원사례 등이 논의되고 있어 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 정도는 일반서비스업 종사자 만큼이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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