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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과세 안해 비과세 노린 위장이혼 땐 주의해야

곽영수의 세금산책-가장이혼의 판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라 당초 본인의 재산을 분할한 것이기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가장이혼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자주 발생하는데,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어 실제 부부생활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의 가짜이혼은 과세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대법원판례는 기존의 세법해석과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 살펴보도록 하자.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를 둔 남자가 재혼해 3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현재 부인이 전처소생 자녀와의 상속재산 다툼을 피하게 하려고 황혼이혼을 했다. 황혼이혼이 적법하게 이뤄져서 재산분할까지 완료됐지만, 남자의 나이는 이미 80살이 넘어 거동이 불편했기에 아내는 계속해 한집에 동거하면서 남편을 돌봤다. 심지어는 남편 사망 이후 사실혼관계를 주장하면서 남편의 유족연금까지 수령했다.

남편의 상속세 조사를 하던 세무당국은 형식적으로만 이혼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유지됐으므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가장이혼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아내와 망인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내와 망인 사이의 이혼은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이라고 판단했다. 이혼의 이유가 전처소생 자녀와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제로 이혼할 의사 없이 혼인의 법률적인 효과만을 없애려는 의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판단해 가장이혼으로 봐 재산분할을 부인하고 증여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혼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아내와 망인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봤다.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아내와 망인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아내와 망인이 미리 의견을 조율해 망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이혼 후에도 아내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 이후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고자 형식적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판례를 과신해 가장이혼을 적극적인 절세전략으로 삼을 수 있을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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