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재외교육기관 위규 취업 교사 8명 적발

‘고용휴직’ 5년시한제 걸리자
배우자와 동거 ‘동반휴직’ 신청
금지 규정 취업 영리활동 계속
감사원, 경고·징계조치 요구

휴직 규정을 어기고 재외교육기관에 취업한 뒤 급여와 주택보조비 등을 부당 수령한 교사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고용휴직’을 허가받고 지난 2008년 3월부터 중국에 있는 한 재외교육기관에서 2년 계약으로 초청교사로 근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근무 중이던 재외교육기관과 재계약할 당시 자신의 고용휴직 기간이 연속 5년을 넘어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회사 업무상 중국 상해에 파견 근무 중인 배우자와 함께 살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난 2014년 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동반휴직’ 허가를 받았다.

A씨는 고용휴직이 아닌 동반휴직 상태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재외교육기관에 고용휴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해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급여와 주택보조비 7천만 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교사 7명도 연속된 고용휴직 기간이 5년을 넘어 요건이 맞지 않자 동반휴직 허가를 받은 뒤 이 사실을 자신들을 채용한 재외교육기관 측에 알리지 않고 근무를 지속, 급여와 주택보조비 등 약 6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에 재외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휴직공무원들의 복무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관련자 8명에 대해 경고나 징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재외교육기관은 재외국민에게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으로 교육부가 설립을 승인하고 경비 지원 및 교원 채용이나 복무관리 등 학교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이상훈기자 ls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