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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직 대통령 모두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네 번째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고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모두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일선 부서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 박근혜·이명박·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등 3명의 전직 대통령 이름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보고일지를 조작했다는 의혹의 박근혜 전 대통령,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씨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당시만 해도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여론에 비춰볼 때 서글픈 현실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검찰에 출두하고 구속 수감됐다. 두 사람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검찰에 나왔다가 자살해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되거나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6·25 이후 최대의 혼란이라는 여론이 걱정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해결할 사안이 산적한 우리의 현실이다.

검찰은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또다시 국론의 분열이 생긴다거나, 찬·반 진영으로 갈려 정쟁이 지속된다면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구속이든, 아니든 어느 쪽으로 가도 검찰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모든 전직 대통령 상당수 잘못을 저질렀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그 핵심 측근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나라라는 오명을 생각한다면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의 사이에서 한국식 대통령제의 폐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직 대통령들의 수난사다. 국민들도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참담한 형국이 된다. 대통령의 행위는 행정행위도 있지만 통치행위도 있다. 내란죄 같은 큰 범죄가 아니라면 통치행위로 보는 원칙을 검토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은 늘 법정에 서야 하고, 정치는 계속 퇴보하게 된다는 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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