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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매년 세금 3조 징수못해

기재위, 전국 지방청 중 최고… 전국 결손처분 38.4%
용인세무서 체납 총액 4425억 전국 1위 불명예

경기·인천·강원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매년 3조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해 결손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더민주·구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방청별 체납정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 체납 중 10조3천497억원을 현금으로 거둬들였지만 8조2천766억원은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분 했다.

중부청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많은 3조1천811억원으로 전체 결손처분액의 38.4%에 달했고, 서울청이 2조4천2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부청은 앞서 2015년에도 3조1천600억원을 결손처분 했고, 2014년 3조2천217억원 등 매년 3조원이 넘는 국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6월 현재까지 1조6천728억원을 결손처분한 상태다.

국세 체납액도 중부청은 지난해 9조9천906억원을 기록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중부청의 국세 체납액은 앞서 2014년 9조8천783억원, 2015년 9조7천54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세무서별 체납 발생 총액 역시 중부청 산하 용인세무서가 올해 6월 현재 4천425억원으로 전국 세무서 중 1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4위 평택세무서(3천776억원), 6위 안산세무서(3천489억원), 7위 남양주세무서(3천405억원), 8위 남인천세무서(3천396억원) 등 상위 10위 안에 5곳이나 포함됐다.

윤호중 의원은 “연도 말까지 체납률이 높은 세무서를 중심으로 납기 내 징수강화, 발생된 체납 집중관리를 통한 조기정리 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체납된 이후에는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은닉재산 추궁 등 특단의 체납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춘원·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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