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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朴정부 청탁 청부소송 취하”
南 “막말보다 절차 먼저 따르길”

남경필-이재명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연일 설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 소송건을 두고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 청탁에 따른 경기도의 청부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남 지사는 ‘절차상 문제 없는 마땅한 제소’라는 입장이다.

17일 오후 3시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방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물이 나왔다”며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 죽이기’ 공작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근거로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지난해 1월6일자 청와대 문건(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을 들었다.

이 시장은 “(해당 문건에) ‘성남시가 3개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다”면서 “22일자 문건에서도 ‘성남시 청년배당이 소위 ‘깡’ 형태마저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누리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포퓰리즘적 무상복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성남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지어 경기도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소송을 제소했다”며 “이는 청탁에 따른 명백한 ‘청부 소송’이자 지자체 스스로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으로 남경필 지사는 이제라도 부당한 청부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후 오후 6시쯤 남 지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시장은 박원순 시장에게 배우시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남 지사는 “성남시 제소 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거나,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요건에 맞게 정책을 수정하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일”이라며 “도대체 몇번을 설명해야 되나.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막말싸움만 하려하니 참 답답하다. 이재명 시장은 제발 막말보다 절차를 먼저 따라달라”고 꼬집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성남시의회가 3대 무상복지 예산이 포함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을 의결하자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예산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성남시가 무상복지 정책을 실시하려는 과정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상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하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취하하는 것은 도 입장에서 또다른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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