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가 오는 23일부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질조사보고서 작성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그 동안 일반지역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과 숭의1·3동, 숭의2동, 용현2동, 용현5동 등 특정지역은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 인·허가(심의)시 또는 착공신고시 ‘지질조사 보고서’를 의무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앞으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지반조사와 하중시험 시행 후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해안 매립지가 많이 포함된 숭의동에서도 지난 2013년 5월 한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