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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편 안들어준다”… 경찰 걷어찬 소설가 징역형

시비붙은 택시요금 “주라”에 격분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간 소설가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판사는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해 공무집행을 방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4일 오전 4시 35분쯤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주고 귀가하라”고 권유하는 순경 B씨의 목을 감싸고 2차례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당시 경찰서에 갔다가 해당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출신인 A씨는 1990년대 후반 등단한 뒤 여러 편의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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