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있게 운영하라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소통행정이다. 1989년 브라질의 포르트 알레그리시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2005년 지방재정법으로 입법화되고 2011년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자치를 구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2011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수원시의 경우 시민들이 2011~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3천822건을 제안했고, 그중 913건이 실제 예산에 반영됐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진행된 사업 중에는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화서동 작은 쉼터 조성’, ‘벽적골 생태 산책로 조성’ 등이 있다.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224건, 96억2천만원을 최종 결정했다. 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주민생활불편사항 개선,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벽적골지하보도 미끄럼방지 시설 보수,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다.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기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구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주민참여예산 대표회의’,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위원회는 5년 동안 272건의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따라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는 2013년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정 ‘올해의 지역상’, 지방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제에 소극적인 지자체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소병훈(광주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예산 편성 의견수렴 주민 공청회·설명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작 다섯 번에 불과했지만 인천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여차례씩 개최했다. 지난해만 해도 수원시는 23차례나 공청회 등을 개최했지만 화성·고양·안양·남양주·성남·의정부·시흥 등 18개 시·군은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성남·구리·포천시와 인천 동구는 주민참여예산 편성 논의 등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조차 없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주춧돌이다. 정부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