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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제 1년 연장

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제를 1년 연장한다.

도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감면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천999㏄, 2천500만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연 1.25% 복리)을 매입한 후 5년 뒤에 금융기관에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승용차 등록과 동시에 매도하며 채권할인을 해 7만8천원의 손해를 본다.

이번 매입감면제 연장에 따라 내년에도 도민은 차량 등록과 허가, 계약 체결 등에서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2천㏄ 초과 신규 비영업 승용차량은 현재처럼 50% 감면하고, 차량취득가액 5천만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1년 더 연장키로 했다”며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에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때 면제나 감면받은 지역개발채권은 121만2천905건, 9천263억9천200만원에 달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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