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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간판 허가 번거로움 던다

수원시가 옥외광고물 허가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1일부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설치 사전 안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허가 설치 사전 안내제’는 각종 인허가 신청, 업종·상호변경 신고 등을 위해 시·구청을 찾은 사업주들에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안내문 등을 나눠주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광고물 관리 부서를 안내해주는 것이다.

각종 인허가 신청서에는 ‘간판은 허가(신고) 후 설치’라는 문구를 넣어,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들이 간판 허가(신고)를 위해 시·구청을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단체·협회 등을 관리하는 모든 부서는 관련 단체·협회 등을 대상으로 회의·교육을 할 때 사전 안내 제도를 설명하고, 세무서와 협의해 세무서 사업자등록 창구에 옥외광고물 허가 절차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안내제 시행으로 규정 위반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1일부터 전화번호 외 다른 정보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화번호만 인쇄돼 있고, 사업장 상호나 위치 등이 없는 광고물이 제재 대상이다.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할 ‘금지광고물’은 ▲교통수단의 안전과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음란·퇴폐 광고물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물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물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이다.

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옥외 광고물 허가 설치 사전안내제 시행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가 줄어들도록 하겠다”면서 “또 불법 광고물 단속반과 각 동 주민센터 환경관리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음란·분양·사기 광고물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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